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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에 교과 관련 교외 입상경력 못 쓴다 mtbee ㅣ 2010.09.02 ㅣ 4399

[요약]
 
주제 : 교육과학 기술부, 4월 4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발표
 
내용 : 각종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영어 쓰기·말하기 대회 등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 기재 불가 
 
        교내수상, 교과부·교육청 주최 외부대회, 학내 선발을 거쳐 교장 추천으로 참가한 외부대회 수상
        경력 기재 가능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사실 기재 가능
 
비판 : 교사의 종합의견 작성시 학생회 및 학급 간부 활동 언급 가능(회장·반장선거 열풍)
 
         교장 추천 학생 선발시 선발 과정 불투명의 우려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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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학생부에 교과 관련 교외 입상경력 못 쓴다 
 
 중앙일보 기사 인용 '학생부에 교과 관련 교외 입상경력 못 쓴다'
 
교내 수상, 영재교육 받은 기록
교장 추천 외부 대회는 쓸 수 있어
 
1학기부터 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각종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영어 쓰기·말하기 대회 등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은 적을 수 없게 된다. 학생부가 올해 고입과 대입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본격 활용되기 때문에 사교육을 유발하는 활동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국제기능올림픽에 입상한 실적도 학생부에 담을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까지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가 4일 발표한 작성 요령에 따르면 교내 수상 외에 교과부나 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외부 대회, 학교 내에서 선발 과정을 거쳐 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한 외부 대회는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교과부나 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의 경우 교육장·교육감·교과부 장관 등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 실적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주최·후원을 누가 했는지와 상관없이 교과 관련 교외 수상 경력은 기재가 전면 금지된다. 논술·글짓기·영어대회, 수학·과학 올림피아드가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학교 영재학급과 대학 및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등에서 영재교육을 받았을 때는 영재교육기관장이 매 학년 말 학생이 소속한 학교장에게 교육받은 사실을 통보해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도록 했다.
 
◆사교육 절감 명분 과도한 규제 논란=교과부가 학생부 기재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입학사정관제로 대표되는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올림픽이나 국제기능올림픽 입상보다 학생의 소질을 더 잘 나타내는 게 있느냐”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체능 분야에서 사교육이 특히 성행하고 게재 금지 항목에 예외가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치맛바람’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가 담겨 있다고 지적한다. 교과부는 교사가 봉사활동을 비롯한 특별활동이나 학생의 행동 특성과 종합의견을 적는 요령을 소개하면서 유달리 ‘학급부회장으로 간부수련회에 참가해…’ ‘학생회 회장으로서…’ ‘학생회 외국어사랑부 부장으로서…’ 같은 표현을 많이 썼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확대되면서 일선 학교에선 리더십 평가에 도움이 될 거라며 회장·반장 선거 열풍이 부는 실정이다. 교과부가 교외 수상 실적 중 교장 추천을 받아 나간 대회는 기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선발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학내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다.
 
2010년 4월 5일, 중앙일보 김성탁 기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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